선고일자: 2017.11.09

형사판례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환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상고심(대법원)에서 환송받은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이 상고심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기속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을 근거로, 상고법원의 사실 및 법률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하급심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재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도 환송 후 원심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원칙이지만,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법원조직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 형사소송법 제384조

참고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이번 포스팅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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