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7

형사판례

대부업? 그냥 돈 몇 번 빌려준 것뿐인데… 불법일까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단순히 몇 번 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 대부업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부업을 업으로 한다"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금전 대여일 뿐, 대부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 대부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업으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업"으로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업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가?
  • 영업성: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었는가?
  •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몇 번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었는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는 점,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으로" 금전 대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호의나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이 "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번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반복성, 영업성 등이 인정될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슈퍼마켓 주인의 돈거래, 대부업일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모두 대부업은 아닙니다. 대부업으로 인정되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의 반복성,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슈퍼마켓 주인이 아는 사람에게 한 번 돈을 빌려준 것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부업#대부업 등록#영업성#반복성

생활법률

돈 빌려주는 곳, 대부업?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급전 필요시 대부업 이용은 등록 업체 여부,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이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

#대부업#등록대부업체#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채

형사판례

연예기획사 투자? 사실은 불법 대부업! 대부업법 위반 판결 살펴보기

투자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반복하면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연예기획사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와 확정수익을 받은 행위는 대부업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 명목 대출#대부업 등록#대부업법 위반#유죄

형사판례

소액 대출, 법정 최고이자 넘겨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있다?!

돈을 빌려주는 규모가 작은 사람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소규모 대부업자#고금리 이자#처벌#대부업법

형사판례

대부업 이자,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부업#보증금#투자금#이자

민사판례

대부업자가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받는 돈도 이자일까?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대출과 관련하여 뭔가 받으면, 그것 역시 이자로 간주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부업#최고이자율#채무자 아닌 사람#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