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1.12

민사판례

대위변제자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위변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대위변제자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C회사가 이 근저당권을 사들였습니다. C회사는 D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면서, B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즉, C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D캐피탈은 B의 부동산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 E회사가 C회사 대신 D캐피탈에 돈을 갚아주고(대위변제), C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B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E회사는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 E회사가 받을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E회사가 넘겨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E회사는 C회사 대신 갚아준 돈 외에도 C회사와의 별도 대출 계약에 따른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E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지연손해금 등기: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당시 등기부에는 약정이자만 기재되어 있고 지연손해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손해금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34조, 제355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2. 대위변제자의 권리: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대위변제자)은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민법 제480조 제1항) 즉, E회사는 D캐피탈의 권리를 넘겨받았을 뿐, C회사와의 별도 대출 계약까지 담보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따라서 E회사는 C회사 대신 갚아준 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고, C회사와의 별도 대출 계약에 따른 돈은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대위변제자는 원래 채권자가 가졌던 권리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시 지연손해금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이번 판례는 대위변제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위변제를 고려하고 있거나, 근저당권부 질권과 관련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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