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주주 마음에 안든다고 이사 해임?! 부당한 해임에 맞서는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주주의 부당한 이사 해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주식회사 이사인 저는 대주주 몇몇의 부당한 청탁(회사 이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사이가 틀어진 대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저를 해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관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요?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 해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관에 정해진 해임 사유 없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과 유사한 관계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 해임 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를 남겼습니다.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명시된 경우, 회사는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관의 해임 사유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해임에 맞서는 방법:

만약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해임으로 인한 불이익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사해임결의취소소송 제기: 본안 소송에서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중대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정상적인 사무집행 능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해임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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