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알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모두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된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 주택조합 조합장은 1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금고에 돈을 예치해두면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죠. 대신 예금 이자와 시중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합장은 피고인에게 3,7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추징 금액이었습니다. 2심까지는 피고인이 받은 3,700만 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3,700만 원 중 3,250만 원은 실제로 '전주'(자금 제공자)들에게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4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서 추징해야 할 금액은 그가 실제로 이익을 본 450만 원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부정한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 3,700만 원을 받았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450만 원뿐이라면, 추징 금액은 45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경법상 추징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는 행위(알선수재)에 대한 판결입니다. '알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처럼 범죄 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을 고려하여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뇌물을 준 사람이 직접 받지 않은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을 압수할 때, 실제로 번 돈만 압수해야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각자 번 돈만 압수해야 한다. 임대료 같은 사업 비용은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알선수재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죄 의도를 부인할 경우, 돈을 받은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고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부당이득으로 추징해야 할 금액은 빌린 돈 전체가 아니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서 얻은 이익(금융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형사판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뇌물이나 알선수재 대가를 받은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받은 돈 전체를 추징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