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민사판례

대출 연장해도 보증인 책임은 그대로?

돈 빌릴 때 보증은 필수! 하지만 빌린 사람이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보증인에게 불똥이 튀죠. 그런데 만약 빌린 돈의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B씨가 보증을 섰습니다.
  • B씨의 보증에 대한 책임을 C씨가 다시 한번 보증(연대보증)했습니다.
  • A씨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은행은 상환 기간을 여러 번 연장해 주었습니다.
  • 결국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후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B씨도 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C씨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A씨의 대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나는 그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B씨가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돈(구상금 채무)은 이미 확정된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C씨는 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A씨의 대출 기간 연장과는 상관없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보증을 설 당시 채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대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속적 보증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계속적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의 내용이나 기한 변경에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보증계약의 성질) 보증은 주채무의 성질에 따른다.
  • 대법원 1992. 11. 14. 선고 92다10890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결론적으로 대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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