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때 보증은 필수! 하지만 빌린 사람이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보증인에게 불똥이 튀죠. 그런데 만약 빌린 돈의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C씨는 "A씨의 대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나는 그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B씨가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돈(구상금 채무)은 이미 확정된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C씨는 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A씨의 대출 기간 연장과는 상관없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보증을 설 당시 채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대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속적 보증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계속적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의 내용이나 기한 변경에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대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는 기한을 연장할 때,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했다면 보증인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과 은행 사이에서 채무 상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인이 그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합의하여 미룬 경우에도, 채무자를 위해 빚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에게 돈을 갚는 기한을 늦춰준 경우,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통지 의무,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의 사기에 따른 채무감면 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룹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빚에 대한 보증인은 빚 갚는 날짜가 바뀌어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에게 부도나 대위변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속여서 빚을 깎아줬다면 금융기관은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이행기)가 미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행기 연장 후에도 보증이 유효하다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이행기 연장 후에도 동의를 할 수 있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