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자기에게 회사어음 발행? 배임일까? 🤨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주고, 그 담보로 회사 이름으로 자기 앞으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에 개인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는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빌려준 돈의 담보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A 회사가 발행인이고, 자신(B)이 수취인인 8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음에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A 회사는 B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며 B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B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도176,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권 남용: B가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것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B 자신이기 때문에, 이 어음은 A 회사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실질적인 손해 없음: A 회사가 B에게 어음을 발행해 줬다고 해서, A 회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즉, A 회사에 실제로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B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이 사례에서는 B의 행위가 A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자기에게 회사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지만,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배임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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