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민사판례

대학병원 당직근무, 무조건 수당 더 줘야 할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 약사, 방사선사, 간호사 등도 당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직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줘야 할까요? 단순 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대학병원 당직 근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대기 vs 실제 업무, 차이점은?

일반적인 당직 근무는 건물 감시, 경비, 긴급 상황 보고처럼 대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당직 근무는 좀 다릅니다. 응급환자를 위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 수술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대학병원 당직 근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직 근무 중에 하는 일이 평소 근무와 같다면 당연히 통상임금과 추가 수당(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만약 당직 근무가 대부분 대기 시간이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본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합니다. 즉,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구분해서 일한 시간만큼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일했는가'

이번 판례의 핵심은 당직 근무 중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입니다. 병원 측은 당직 다음 날 휴무를 주고 당직 수당과 휴무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일) :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평균임금의 산정) :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이처럼 대학병원 당직 근무는 단순 대기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 시간과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병원 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당직 근무 형태와 실제 업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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