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약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임금 및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근로시간 계산, 연차수당 지급, 그리고 숙직・일직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여러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정 근로시간 계산, 병원 복무규정이 우선?
약사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 44시간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2.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퇴직하면 못 받나?
약사들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3. 연차수당에도 휴일근무 수당처럼 할증이 붙나?
약사들은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약사들의 숙직・일직, 휴식인가 근무인가?
약사들은 숙직・일직 근무에 대해서도 할증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은 단순 대기 업무라고 주장하며 할증 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시간 계산, 연차수당, 숙직・일직 수당 등 다양한 임금 관련 쟁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특히 숙직・일직 근무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연월차휴가수당에는 휴일근로수당처럼 할증이 붙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 계산,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여부, 그리고 교대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서울대학교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등) 체불 소송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정한 근로시간과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병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간호사 등의 당직근무가 단순 대기가 아니라 실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버타운 시설관리 직원의 당직근무가 단순 대기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