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형사판례

대형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사업주 책임은 어디까지?

대규모 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여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조선소 사업주(갑 회사)와 하청업체 대표(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고의 개요

이 사고는 거대 조선소에서 여러 대의 크레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 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재해가 여러 차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쟁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핵심 쟁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고, 크레인 충돌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주에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형식적인 안전 규칙 준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관련 법조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규칙을 근거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현행 제38조 참조): 사업주는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현행 제63조 참조): 하도급을 준 사업주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크레인 등 양중기 사용 시 위험 방지를 위한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
  •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물체 낙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법원이 지적한 사업주의 잘못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1. 작업계획서 미흡: 크레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신호방법 미비: 크레인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 체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3.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크레인 작업 반경 내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가 없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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