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학원법에 따라 등록하려고 할 때, 교육청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여러 댄스스포츠 학원 원장들이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에서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원들은 건축법 위반(위락시설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댄스스포츠학원, 학원법상 등록 가능?
대법원은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는데,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고, 그 외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목적의 댄스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시행령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댄스 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댄스 학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학원법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체육시설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
댄스스포츠학원, 건축법상 위락시설일까?
대법원은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무도학원을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위락시설로 분류한 이유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교육환경 유지 의무를 부여받고 유해업소와의 혼재가 금지되며,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된 댄스스포츠학원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학원법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5조, 제6조 제1항,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즉,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고, 건축법상 위락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댄스스포츠 학원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학원으로 등록된 댄스스포츠 학원은 건축법상 유흥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규모가 있는 무도교습학원은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곳은 단순 체육시설이 아니라 학원으로 봐야 하므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춤을 가르치는 곳은 춤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법상 '무도학원'(위락시설)으로 분류되므로, 건물 용도를 바꿔 무도학원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건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과정으로 10명 이상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 운영자가 처벌받았음을 알고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운영한 경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