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도교육감 vs 도지사, 땅 주인은 누구? 🤔

학교 용지같은 땅을 두고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왠지 드라마에 나올 법한 상황인데, 실제로 비슷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교육감이 "이 땅은 교육용 땅이니까 내꺼야!"라고 주장하며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도지사는 도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도'라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단지 업무 영역에 따라 교육감과 도지사라는 두 명의 대표가 있는 것 뿐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의 회사에 사장과 부사장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장과 부사장은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죠. 회사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는 것처럼, 교육감도 '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교육감이 도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마치 "내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②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2호: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처럼 교육감은 교육 관련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도'라는 하나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소송이 아닌, 도 내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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