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같은 땅을 두고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왠지 드라마에 나올 법한 상황인데, 실제로 비슷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교육감이 "이 땅은 교육용 땅이니까 내꺼야!"라고 주장하며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도지사는 도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도'라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단지 업무 영역에 따라 교육감과 도지사라는 두 명의 대표가 있는 것 뿐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의 회사에 사장과 부사장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장과 부사장은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죠. 회사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는 것처럼, 교육감도 '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교육감이 도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마치 "내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교육감은 교육 관련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도'라는 하나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소송이 아닌, 도 내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한 지방자치단체(예: 경상남도) 내에서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소송'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도교육감이 학교 용지를 사고팔 때는 도지사와 협의해야 거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육 관련 업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담사례
학교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학교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고, 학교 설립자나 학교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소송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교육 목적 외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회계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옛날 국민학교 실습지를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으며, 그 땅은 현재 해당 도(道)의 소유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담보는 무효이며, 설령 운영자가 그 사실을 알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