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7

일반행정판례

도로 점용료, 조례와 시행령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점용료 계산 기준을 정한 조례와 시행령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6516 판결)

사건의 개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유소가 도로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천구는 주유소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주유소 측은 점용료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양천구 조례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 기준이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조례는 그에 맞춰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점용료 계산에 사용되는 '토지가격'과 그 '토지가격'에 곱하는 '점용료율'이 조례와 시행령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례가 시행령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은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점용료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정한 점용료가 시행령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유효하고, 넘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천구 조례가 시행령보다 점용료율이 높았기 때문에, 시행령의 상한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산정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천구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시행령 상한선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조례 순으로 적용됩니다.
  • 조례가 시행령과 다르더라도 시행령 상한선 이내라면 유효합니다.
  • 조례가 시행령 상한선을 넘으면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도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이 판결은 지자체 조례가 시행령과 다를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로 점용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도로 점용료, 조례와 시행령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도 외 도로점용료는 상위법령(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고, 조례가 이 기준보다 높은 요율을 정했더라도 상위법령 기준이 적용된다는 판결.

#도로점용료#조례#상위법령#도로법 시행령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출입로 점용료, 어떻게 계산될까?

도로에 인접한 주유소 진출입로 등을 점용할 때 점용료 계산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도로 자체 제외)이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인접토지#공시지가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입로 점용료, 주유소 부지 기준으로 부과는 부당!

주유소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주유소 부지의 땅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주유소#진입로#도로점용료#부지

일반행정판례

도로 점용료, 제대로 계산됐을까? - 서울시 구로구 도로 점용료 분쟁 사례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땅을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도로법이 아닌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사용료 감액 규정의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함.

#미지정도로#사용료#지방재정법#조례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 중과, 언제 해야 할까요?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중과할 수 없다.

#도로점용료#중과#주차장#추가설치명령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과 도로 점용료, 제대로 알고 내야죠!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 정확한 위치와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아파트 건설#산출근거#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