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7

일반행정판례

도로 점용료, 조례와 시행령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를 점용하려면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지자체 조례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도로를 점용한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점용료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서대문구 조례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 기준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서대문구 조례는 주유소 진출입로 점용료를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0.025'로 계산하도록 했는데,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0.02'로 계산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조례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과 그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도로법은 국도 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 기준은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점용료의 상한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례가 시행령과 다르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유효합니다. 만약 상한을 넘는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즉, 지자체 조례는 시행령보다 낮은 점용료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대문구 조례가 시행령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아 시행령보다 높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점용료와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와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이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 조례가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고, 결국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도로 점용료, 조례와 시행령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도로점용료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과 다르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유효하다.

#도로점용료#조례#상위법령#상한선

일반행정판례

도로 점용료, 제대로 계산됐을까? - 서울시 구로구 도로 점용료 분쟁 사례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땅을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도로법이 아닌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사용료 감액 규정의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함.

#미지정도로#사용료#지방재정법#조례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출입로 점용료, 어떻게 계산될까?

도로에 인접한 주유소 진출입로 등을 점용할 때 점용료 계산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도로 자체 제외)이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인접토지#공시지가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입로 점용료, 주유소 부지 기준으로 부과는 부당!

주유소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주유소 부지의 땅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주유소#진입로#도로점용료#부지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냈더라도, 처음 계산이 잘못되어 기준보다 적게 냈다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도로점용료#추가납부#계산착오#대법원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 중과, 언제 해야 할까요?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중과할 수 없다.

#도로점용료#중과#주차장#추가설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