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 중과, 언제 가능할까? 서울시 주차장 관련 조례 해석 살펴보기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 점용료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이하 주차장조례) 제14조에 따른 중과 사례인데요, 오늘은 이 조례의 규정 취지와 적용 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차장조례 제14조, 왜 도로점용료를 중과할까?

주차장조례 제14조는 특정 상황에서 도로점용료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보다 높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이미 건물을 지을 때 당시 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이후 주차 수요가 늘어나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또는 주차장 설치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 경우에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그 대가로 점용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쉽게 말해, 늘어난 주차 수요로 인한 교통 문제 책임을 묻고, 도로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일반 도로점용보다 더 높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1991.7.18. 선고 90구4732 판결)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판결에서는 주차장조례 제14조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원고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 땅을 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서울시는 주차장조례 제14조를 적용하여 높은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주차장 설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차장조례 제14조는 모든 도로 점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 주차장조례 제14조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도로점용료를 중과하는 규정입니다.
  • 중과 대상은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 단순히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도로점용료 중과는 복잡한 법 조항과 판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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