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 중과, 언제 해야 할까요?

도로를 주차장처럼 쓰면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이 점용료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를 점용할 때 더 많은 점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물 주인이 주차장을 법적으로 충분히 확보했더라도, 주차 수요가 많아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일반 도로점용료보다 높은 요율(20/10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의 책임을 건물주에게 일부 물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8982 판결에서 이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중과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 등에서 주차장을 더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 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 - 판례 당시 조문. 현재는 조문 번호가 다를 수 있음)

  2.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은 없었지만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 명령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도로를 점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즉, 단순히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는 모든 경우에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중과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는 기존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 건물주가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자투리 땅(도로)을 주차장에 편입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중과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단순히 도로점용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그리고 주변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과 요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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