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형사판례

도박장, 오락실처럼 관리하면 안 돼요!

오락실처럼 게임기를 놓고 돈을 받는 영업은 법으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게임기가 도박용이라면 어떨까요? 오락실처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스톱기와 에어라인기(도박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중위생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위생법은 '유기장업'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유기장업이란, 건전한 오락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락실이죠.

공중위생법(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은 유기장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락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 게임기는 이러한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박 게임기를 갖춘 영업은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심 법원은 도박 게임기를 놓고 영업한 피고인을 공중위생법 위반(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항)으로 처벌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박 게임기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0.3.27. 선고 90도188 판결; 1989.2.28.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 도박 게임기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은 오락실과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메시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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