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된다고? 사업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능할까? 오늘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변경인가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도시계획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설계도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즉, 사업인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수용 대상 토지의 범위도 확정됩니다.
사업 기간이 지나면 실시계획 인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매입이나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 실효된 인가를 변경한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효된 후 변경인가는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실효된 인가의 효력을 되살리지는 못하지만, 변경인가 자체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면 새로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마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효력을 잃고, 기간 연장만으로는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변경인가 고시에서 일부 사항이 생략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끝난 뒤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받더라도, 그 변경 인가가 새로운 사업 인가처럼 모든 요건을 갖춘다면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 시행기간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절차로,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가 내용 고시로 공식화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