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3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과 토지수용, 기간의 중요성!

도시계획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될 위기에 처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신청 불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재결신청을 통해 보상금액 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결신청에도 기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사업시행기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는 사업시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버렸다면,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재결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이러한 원칙은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3 제1항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제30조에서는 사업시행기간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실시계획 인가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에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재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기간이 중요한 제한 사항임을 분명히 했고, 기간 경과 후에는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참조)

토지 수용 문제,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 문제에 직면했다면, 사업시행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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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신청청구권#협의기간#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