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3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매점 운영권 양도, 마음대로 안 돼요!

도시공원 안에 있는 매점, 누가 운영하는지 궁금하셨죠? 공원 관리는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데, 매점처럼 공원 내 시설 운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이걸 '관리 위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관리 위탁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공원 관리 위탁,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지자체가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탁 여부, 조건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그렇다면 위탁 조건에 제한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자체는 관리 위탁을 하면서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걸 '부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매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된다(양도 금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관도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고, 몇 가지 법적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1.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2.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건이나 다른 사람과 차별하는 조건은 안 됩니다.
  3. 원래 위탁의 목적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매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자체가 "매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이를 어깨 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지자체는 원래 위탁받았던 사람의 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 넘겨받은 사람의 운영권 신청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공원 매점 관리 위탁을 하면서 양도 금지 조건을 붙였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관악구청은 위탁을 취소하고 새로 넘겨받은 사람의 신청도 거부했는데, 대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대법원 1996. 11. 21. 선고 95구13878 판결)

결론적으로, 도시공원 시설 관리 위탁은 지자체의 재량이지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시 붙이는 조건(부관)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위탁받은 사람은 이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양도 금지 조건을 위반하면 위탁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참고 법조항: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2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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