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08

일반행정판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5일, 잊지 마세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우리 동네가 어떻게 개발될지,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정해지는 중요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계획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기 기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결정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입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여러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고시를 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 발생일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형도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지형도면 고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지형도면 고시일과 관계없이 결정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이 각각 고시된 후 5일이 지난 시점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 제기 기간 계산의 기준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결정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 기간(90일)이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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