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6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지구 지정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어떻게 될까?

과거 택지 소유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투기를 막고자 했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택지를 일정 기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정해진 개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택지 개발이 어려운 경우, 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개발의무기간과 그 예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택지 취득 후 일정 기간(기본 2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 등 객관적인 사유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핵심 쟁점: 예시적 규정 vs. 제한적 규정

그런데 법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 외에도, 개발이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간 연장을 인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개발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설계지구 지정과 개발 불가능 기간

특히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9조의2). 도시설계 확정 전까지는 건축이 어려우므로, 그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서울 서초구 택지 사건

실제로 서울 서초구의 한 택지 소유주가 도시설계지구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참조)

결론

이처럼 도시설계지구 지정 등으로 택지 개발이 어려운 경우,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택지 소유주에게 정당한 개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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