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8.30

일반행정판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미 끝난 싸움이라면...? 보조참가와 확정판결

법정 다툼에서 누군가를 돕고 싶어 끼어들려고 할 때, 이미 그 싸움이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보조참가와 확정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가 B라는 관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C회사는 B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B의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C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C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당했습니다. 문제는 C회사가 보조참가 각하 결정에 대해서만 항고하고, 정작 중요한 A회사와 B 사이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은 점입니다. B 역시 항고하지 않았죠. 결국 A회사가 승소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회사는 보조참가 각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회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A와 B 사이의 소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C회사가 보조참가를 통해 B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대상이 없어진 셈이죠. C회사는 보조참가가 각하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5조).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보조참가 신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보조참가인이 상고했더라도, 피참가인(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상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효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를 인용하며, C회사의 보조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이 옳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보조참가는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여 한쪽을 돕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 본안 소송이 확정되면 보조참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 보조참가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피참가인이 상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참가인의 상고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보조참가를 하려면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이미 끝난 싸움에 뛰어들면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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