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15

민사판례

돈 갚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탁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 바로 공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돈을 줘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압류 등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공탁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공탁은 공탁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변제공탁은 돈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집행공탁은 압류 등 법적 절차 때문에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애매할 때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섞인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공탁인지는 돈 받을 사람 지정 여부, 공탁 근거, 공탁 사유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돈 일부만 압류당했는데 전액을 공탁하면?

빌린 돈 중 일부만 압류당했는데 전액을 공탁하면, 압류된 금액 부분은 집행공탁, 나머지 압류되지 않은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봅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쉽게 말해, 압류된 부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나머지는 원래 돈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처분 걸려있는데 집행공탁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처분이 걸려있다면 집행공탁은 할 수 없습니다. 집행공탁은 배당 절차를 전제로 하는데, 가처분은 배당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불확지 공탁, 즉 변제공탁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사유 신고하면 딴 채권자는 배당 못 받나요?

집행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배당가입차단효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왜냐하면, 공탁사유 신고가 끝나면 배당할 금액이 확정되고 배당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하지만,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 부분에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혼합공탁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 배당이의 소송 가능할까?

혼합공탁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이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제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오늘은 공탁, 특히 혼합공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탁은 복잡한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종류와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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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공탁서#피공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