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갚았다는데, 받는 사람이 "아니, 그 돈은 다른 이유로 받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제공탁과 관련해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을 갚으려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맡겼는데, 채권자가 "아니, 그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받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철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부당이득반환채무).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영희가 받지 않자 법원에 돈을 맡겼습니다(변제공탁). 그런데 영희는 "이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철수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받는 손해배상금이야!"라고 주장하며 돈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철수는 영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됩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공탁원인 사실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 수령한 경우, 공탁원인대로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소멸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영희는 돈을 빌린 돈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찾아갔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희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는 이유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을 하기 전에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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