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3

민사판례

돈 갚으라고 공탁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돈 문제로 분쟁이 생겨 돈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 C, D와 함께 부동산을 E에게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가 B, C, D의 E에 대한 돈(대금)을 가압류하자, E는 법원에 돈을 공탁했습니다. 이때 E는 공탁서에 A, B, C, D 모두를 돈 받을 사람(피공탁자)으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A는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주장하며, B, C,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공탁서에 적힌 사람만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공탁금은 누가 찾아갈 수 있나요? 변제공탁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공탁물출급청구권자)은 공탁서에 적힌 돈 받을 사람(피공탁자) 또는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더라도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적혀있지 않으면 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487조)

  • 여러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사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확정지분 공탁'의 경우, 각자는 공탁서에 적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분 비율과 공탁서상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공탁서가 우선입니다. 지분 비율에 대한 문제는 피공탁자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이 사건에서 A는 비록 E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공탁서에 적힌 지분 이상의 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A, B, C, D 사이의 실제 지분 비율이 공탁서와 다르다면, 그 부분은 그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없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때 누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지는 공탁서에 적힌 대로 결정됩니다. 설령 실제 권리관계가 다르더라도 공탁서가 우선이므로, 돈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공탁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탁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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