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민사판례

돈 갚으라고 했는데, 갚겠다고 한 적 없다고요?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지, 혹은 물건을 판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효,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 중단)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춥니다. 이를 '승인'이라고 합니다. 승인은 말이나 글로 직접 표현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잔액확인통지서에 해당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채무를 인정하는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빌려준 돈, 갚겠다고 했는데 갚는 날짜를 미뤄주면 어떻게 될까요? (변제유예)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승인했더라도, 채권자가 갚는 날짜를 미뤄주는 '변제유예'를 해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를 해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짜를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날짜를 법원이 임의로 기산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이처럼 소멸시효는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채무자 또한 부당한 채무 변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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