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민사판례

돈 달라고 했는데 좀만 기다려 달라면,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고'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갚으세요!"라고 재촉하는 거죠.

민법 제174조에서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린 건 맞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 좀 해보고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6개월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요?

이번 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4다178 판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는 최고에 대해 "확인 후 답변 드리겠다"는 식으로 유예를 요청했다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6개월의 기간은 채무자의 회답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판단한 것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 민법 제174조 (시효중단) 이 편에서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도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75.7.8. 선고 74다178 판결: 이 글에서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유예를 요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6개월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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