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가압류를 걸었던 당시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럴 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뀐 때: 돈을 빌려준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빌린 돈을 갚았다면 가압류 이유가 소멸된 것입니다.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를 취하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정.) 하지만 가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이는 단순히 가압류의 실효성이 없어진 것일 뿐 사정변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또한, 본안소송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거나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담보의 종류나 금액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6627호 제2조, 제7358호 제1조, 제2조 - 가압류 집행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름. 2005.7.28 이후 집행된 경우 3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면,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신청서에는 취소 사유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대(10,000원)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8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법원은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해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1항 및 제3항) 가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한다고 해서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가압류 취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가압류 취소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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