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돈 받고 남의 법률 문제를 처리해 주는 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겉으로만 권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꾸며서 마치 자기 일처럼 처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법률 문제를 처리해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기로 하고, 채권과 근저당권을 형식적으로 넘겨받아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법률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법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권리를 양수한 '척'만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권리를 넘겨받아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권리 양수라는 '외관'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제112조 제1호의 취지, 입법 연혁,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권리 양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피해 가려는 시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남의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식적인 권리 양수를 통해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상 '대리'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상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만으로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도와준 법무사도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한 사실 조사나 자료 수집처럼 법률적 효과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행위라도, 소송 등 법률 사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비 변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법률 사무 대가를 받았다면 역시 불법입니다. 법률 사무 관련 지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불법 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받은 돈 전체가 불법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변호사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자격 없이 돈 받고 소송 대리하면 불법이고, 대리 비용 반환 약정도 무효이므로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