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돈 받고 딴소리? 안 돼요! 공탁금 수령과 계약 해제 이야기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돈이 오가는 일이 많죠. 그런데 만약 계약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공탁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탁금 수령과 계약 해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을 사려는 A씨와 땅 주인 B씨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결국 B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받은 중도금을 A씨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A씨가 받지 않자 B씨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A씨는 공탁된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공탁된 돈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씨가 계약 해제 사유를 잘못 주장했더라도, A씨가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의 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만약 공탁자가 공탁 사유를 잘못 주장했더라도,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 아무런 이의 없이 돈을 받으면 공탁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 제487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등)

결론

공탁금을 받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탁금 수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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