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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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간단하게 해결! (feat. 민사소송법)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소송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되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지급명령, 뭐길래?

쉽게 말해, 돈 갚으라는 걸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소송처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죠. 빌려준 돈, 물건 판매 대금, 약속한 돈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2. 지급명령의 장점은?

  • 빠르고 간편: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일반 소송에 비해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 금액 제한 없음: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어 비교적 큰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3.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 금액, 청구 원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제출: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지급지 또는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4.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신청서 심사: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청구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2. 지급명령 발령 및 송달: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69조)
  3. 상대방의 이의신청: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69조)
  4. 이의신청 없을 시 확정: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이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있을 시 소송 전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5. 주의할 점!

  •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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