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소송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되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지급명령, 뭐길래?
쉽게 말해, 돈 갚으라는 걸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소송처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죠. 빌려준 돈, 물건 판매 대금, 약속한 돈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2. 지급명령의 장점은?
3.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4.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될까?
5. 주의할 점!
지급명령은 돈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복잡한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간편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법원 출석 없이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이 명확하며,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할 때 유용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생활법률
돈, 대체물, 유가증권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간편한 독촉절차를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법률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독촉절차(빠르고 간편), 민사조정(원만한 합의), 구상금청구소송(채무 부인 시), 가압류(재산 빼돌릴 우려 시) 등이 있으며, 각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조정, 그 외 또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