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27

형사판례

돈 받았다는 증거, 말 뿐이면 유죄일까? 뇌물죄 무죄 판결 사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 게다가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뇌물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공소외 1')은 자신이 불법 고래 포획으로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고 형사계장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돈을 주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외 1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 진술자의 인간됨
  •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 진술자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협박이나 회유 등으로 진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공소외 1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500만 원을 준 목적이 불분명함 (형사계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형사계장 소개 대가로 준 것인지)
  •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정황 등이 석연치 않음 (사전 연락 없이 차 안에서 돈을 주었다는 주장 등)
  • 형사계장 소개를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과도하게 많은 금액으로 보임
  • 공소외 1이 과거에도 해경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있음
  • 공소외 1이 다른 해경 관계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감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3조 (알선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현재는 폐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이 판결은 뇌물죄와 같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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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진술 신빙성#증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