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3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누가 먼저 가져가나요? - 채권 추심과 압류의 경합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여러 개 있고,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돈을 노리고 있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 추심과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자 B가 C에게 받을 돈(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C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 D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D의 압류는 A가 C에게서 돈을 받은 에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D는 A가 받아간 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A는 추심명령을 통해 C에게서 돈을 받을 권한을 얻었고, C는 A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D의 압류명령은 A가 이미 돈을 다 받아간 에 C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D는 A가 받은 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1. 추심명령의 효력: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A)는 제3채무자(C)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3채무자(C)는 추심권자(A)에게 돈을 지급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2.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C)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D의 압류는 C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A가 C로부터 돈을 모두 받았다면 D는 A가 받아간 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압류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일반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C)를 보호하기 위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가압류 결정에서 채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경정결정의 송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추심금 공탁 의무: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D의 압류가 A의 추심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A는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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