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6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돈을 받아야 할 상황,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 압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 압류의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B와 C가 A에게 돈을 받기 위해 A가 D에게 받을 돈(이를 '피압류채권'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B가 먼저 압류를 신청했지만, D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기 전에 D는 A가 여러 채권자 때문에 곤란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돈을 맡겨버렸습니다(이를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그 후 B의 압류 사실이 D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과연 B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D가 돈을 법원에 공탁한 시점에 A가 D에게 받을 돈, 즉 피압류채권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압류는 D에게 압류 사실이 전달(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D에게 압류 사실이 전달되었을 때는 이미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예외 상황

만약 D가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B의 압류 신청 사실을 함께 알렸다면, B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배당을 해줄 때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었고, B가 법적으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예: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압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B의 압류 사실이 D에게 전달된 시점이 D의 공탁사유신고 이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 압류는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제3채무자(돈을 줘야 할 사람)에게 받을 돈(피압류채권)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이 전달(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3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 압류 신청이 먼저였더라도,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에 압류 사실이 전달되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단,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 압류 사실을 법원에 알렸고, 압류한 채권자가 법적으로 우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압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이처럼 채권 압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채권자 사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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