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가 여러 건 얽혔을 때,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서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받을 권리에 여러 건의 압류가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채권압류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건의 압류가 얽혀 복잡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압류 상황,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원에 맡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는 압류가 겹치지 않았더라도,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가 겹친 것처럼 보이고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이 판례에서는 비록 압류의 총액이 채권액을 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압류 경합은 아니었지만,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건의 압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즉, 실제 압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돈을 공탁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여러 건의 채권 압류가 얽혀있을 때, 제3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실제 압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이 판례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3채무자에게 공탁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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