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당하면 소송도 못하나요?

건설회사 A는 B에게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B에게 돈을 받을 A의 권리(채권)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압류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채권 압류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A는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는 압류 사실을 모르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과연 압류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이런 압류 사실을 알아서 확인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압류된 채권으로는 소송 불가: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B)는 압류된 돈을 채권자(A)에게 직접 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만이 돈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A는 더 이상 B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법원의 확인 의무: 당사자적격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 상고심에서도 압류 주장 가능: 1심과 2심에서 압류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심에서도 새롭게 압류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압류 대상: A와 B 사이의 소송에서 A가 승소하여 B가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이 채권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의 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A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1조 (직권조사사항)
  • 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의 효력)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이 판례는 채권 압류가 소송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채권 압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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