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25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당하면 소송도 못한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사 간 공사대금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와 B 건설사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A 건설사가 B 건설사로부터 받을 돈(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자인 C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쟁점

A 건설사의 돈 받을 권리가 압류된 상황에서 A 건설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건설사가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돈을 받을 사람)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압류된 돈을 받을 권리는 이제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소송을 통해 그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 당사자가 이를 미리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압류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소송에서 다투는 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의 결정): 소송은 당사자를 바르게 정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의 압류명령)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결론

돈 받을 권리가 압류되면, 원래 채권자는 그 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건설사는 압류 이후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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