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4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해도 새로 생긴 돈은 못 가져간다?

A건설회사가 B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B회사는 돈이 없어서 A건설회사에 돈을 못 주고 있었죠. 이때 C라는 사람이 B회사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B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B회사가 A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나에게 달라!" 라고 법원에 요청하여 B회사의 A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걸 채권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건설회사와 B회사가 추가 공사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공사에 더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럼 C는 처음 압류했던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처음 압류했을 당시 존재했던 채권, 즉 처음 계약했던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공사 계약은 나중에 새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C는 이 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존재하는 돈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고, 압류 이후에 새로 생긴 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존재하는 채권에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그 순간에 존재하는 모습만 사진에 담기는 것처럼, 압류도 압류하는 순간 존재하는 채권만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처음 압류했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557조 (집행채권의 범위) 압류명령은 압류 당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및 그 후에 생기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한도에서 그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공1989, 531)

위 판례들은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 계약과 같이 압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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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전부명령#효력발생시기#압류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