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31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압류해도 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할 빚이 있을 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이 그중 한 사람에게만 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함께 D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 D는 A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습니다. 이제 D는 A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없고, A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는 B와 C에게도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D가 A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B와 C에게는 여전히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A에 대한 D의 권리 행사 방법을 바꾼 것일 뿐, B와 C에 대한 D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D가 A에게 받을 돈의 일부만 압류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A, B, C가 D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D가 A에게 받을 돈 중 3천만 원만 압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D는 A에게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7천만 원, 그리고 B와 C에게 각각 1억 원씩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 (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의 효력)

핵심 정리:

  • 여러 명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때, 채권자가 그중 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여전히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채권의 전부를 압류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부만 압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채무자들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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