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아줄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면, 내가 대신 받아달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할 수 있죠. 이걸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돈을 받을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받을 기한이 넘어버려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말이죠. 이럴 때에도 내가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 때문에 사라졌다면, 내가 대신 그 돈을 받아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신해서 소송할 권리가 없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가 소멸했다면, 나 역시 그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소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친구의 권리가 사라졌으니,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나의 권리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상태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안타깝게도 대위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채권자대위소송), 이때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이미 시효로 없어졌다"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그러한 채권이 없다면, 채권자는 대위소송을 할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주장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