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날 미뤘다면? 소멸시효도 미뤄진다!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를 정해놓은 경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돈 받기로 한 날짜를 뒤로 미뤘을 때 소멸시효도 함께 미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같은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기로 한 날짜(이행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가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만약 돈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난 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이 서로 합의하여 돈을 갚는 날짜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새롭게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즉, 소멸시효도 함께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즉,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뒤로 미루는 합의는 말로 명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주고받은 내용이나 상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자 채권자가 "알겠다. 다음 달에 갚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는 날짜를 미루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미룬 경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대금을 받을 때는 돈을 받기로 한 날짜를 명확하게 정하고, 만약 그 날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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