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사람끼리 싸우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겨 돈을 못 주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사람들끼리 싸우면 공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법원에서 甲과 乙에게 2억 2천만 원 정도의 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돈을 주려고 했지만, 甲과 乙이 서로 분쟁을 하면서 돈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는 법원에 돈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乙보다 돈을 받을 권리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공탁금을 자기가 다 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권: 공탁된 돈을 찾아갈 권리를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가 돈을 받을 사람인지 공탁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그 사람만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피공탁자끼리의 분쟁: 만약 여러 명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공탁서에 지정된 지분대로 돈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각각 1/2의 지분으로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각자 공탁금의 절반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甲이 乙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甲과 乙은 그 부분을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A는 甲과 乙을 각각 1/2 지분으로 하여 공탁했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은 각각 공탁금의 절반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甲이 乙보다 돈을 받을 권리가 더 크다고 주장하더라도, 공탁금에서는 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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