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그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이때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기 서류까지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그 부동산의 주인이 되고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바로 본등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시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기 서류를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때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판례:
상담사례
집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도 청산금을 고지해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놓았다가 돈을 못 받아 본등기까지 했더라도, 최종 정산 전이라면 빚을 갚고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차임은 원칙적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땅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때 법으로 정해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청산절차를 거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에 가등기를 설정해주는 '가등기담보'에서, 법으로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명의로 집의 소유권을 넘기는 본등기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별도의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이 빌린 사람에게 불리하다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 담보가등기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집값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빌려준 돈을 뺀 청산금 지급 후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배당 순위에 따라 돈 회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