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어음 받았는데, 돈 갚았다고 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어음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며 어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돈을 빌려준 날짜는 어음의 배서일로 봐야 할까요?
  •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 돈을 빌려준 날짜: 어음의 배서일자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면, 어음의 배서일을 돈을 빌려준 날짜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음의 배서일자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증거들이 배서일자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어음의 소지와 채무 변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당연히 어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전히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고도 어음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런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어음의 배서일자를 돈을 빌려준 날짜로 보고,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채무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증명력)
  • 대법원 1985.7.9. 선고 85다카297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11916 판결

이처럼 돈을 빌려줄 때 어음을 받는 경우, 어음의 배서일과 소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변제 시에는 어음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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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반환#원인채무#동시이행#연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