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집 담보 잡았는데 돈 한 푼 못 받았다고요? 상속인도 어쩔 수 없을지 몰라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이때 '가등기담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두는 겁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산금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가 빌려준 돈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주고 2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집을 가져가되 1억 원(2억-1억)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 청산금과 관련된 상속 분쟁입니다.

사례: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乙 소유의 A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乙이 돈을 갚지 못하자,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乙은 甲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즉, A부동산의 가치가 1억 원 이하라는 뜻이죠. 甲은 이 통지와 소송 서류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결국 乙 명의로 본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甲이 사망하고 상속인 丙이 나타나 "乙의 청산금 통지에 甲의 동의가 없었다"며 乙 명의의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丙은 본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丙은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청산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하면 되고, 그 금액이 실제 청산금보다 적더라도 담보권 실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10043, 10050(반소) 판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5다36618 판결).

이 사례에서 甲은 청산금 통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치와 청산 절차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甲이 묵시적으로 청산금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상속인 丙 역시 乙 명의의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례는 가등기담보 설정 시 청산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는 청산금 통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제기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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