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은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업은 높은 이자와 불법적인 추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부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도 어음할인, 양도담보 등의 방식으로 돈을 교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사들여 돈을 받아내는 추심 업무도 대부업에 속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등록 여부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부업자'라고 부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은 '미등록대부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곳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여신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받고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대부중개업: 대부업체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사업으로 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돈 빌려주는 행위가 대부업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업 이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릴 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할 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최고이자율, 불법추심 등)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 법률이다.
생활법률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일부 예외 존재), 이를 위반하거나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 포함 여부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대부계약 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대부업체/이용자 정보, 금액/이자율/상환방법 등)을 확인하고, 금액/이자율/상환기간/연체이자율은 자필로 기재하며, 공인인증서/녹취로 대체 가능하며, 불법적인 요구(통장 요구, 허위 계약, 백지수표 등)는 거절해야 안전한 대부거래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빌려주는 횟수, 기간, 규모, 이자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