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27

형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에게 배임죄로 고소당했어요! 억울해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배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특히 담보를 제공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서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에서는 이런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팔아버렸어요! 이건 배임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 사이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설령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그럼 담보를 팔아버린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함부로 처분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 돈을 갚지 않았거나 담보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 배임죄가 아닌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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