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27

민사판례

돈 빌려준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한 약속, 상거래와 관련 있을까?

오늘 살펴볼 판례는 돈을 빌려준 회사의 대출금을 빌린 사람의 보증인이 대신 갚기로 한 약속이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인지, 즉 상사채권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사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죠.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돈을 갚지 못했고, B의 보증인이었던 C는 A 회사가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금)을 대신 갚는 것으로 B의 빚을 대신 갚기로 A 회사와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 회사는 C에게 약속대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C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C와 A 회사 사이의 약속(대출금 변제 약정)이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상사채권)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5년, 일반 채권(민사채권)이라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C와 A 회사의 약속은 일반적인 민사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 자체는 A 회사의 상거래(영업)와 관련된 행위였지만, C와의 약속은 A 회사의 일반적인 금전 거래일 뿐,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민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C와 A 회사의 약속은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 즉 상사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 상법 제46조, 제47조: 상인의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상행위에 포함된다.
  • 상법 제3조, 제5조 제2항, 제47조: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가 하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등

대법원은 A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것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도 모두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와의 약속 역시 A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보조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 결국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C와 A 회사 사이의 약속은 상사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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