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4

민사판례

돈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할 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될까? - 소멸시효와 채권 종류, 그리고 조건부 채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특히 돈을 빌려준 기간이 길어지면 '소멸시효' 때문에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상사채권일까 민사채권일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은 크게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으로 나뉩니다. 상사채권은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반면 민사채권은 일반적인 돈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빌려준 돈이 어떤 채권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 채권이 상사채권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법상 상인으로 간주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7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업가였다 하더라도, 해당 돈 거래가 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이 역시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업가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봐야 합니다.

돌려받을 날짜를 특정 조건과 연결했다면?

돈을 돌려받는 날짜를 특정 조건과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에서 돈을 벌면 갚겠다"와 같은 식이죠. 이런 조건을 법률 용어로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채무 변제에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조건 성취가 채무자의 노력에 달려있고 채권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변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소멸시효, 중단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를 '승인'이라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빚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간접적인 행위(예: 일부 변제)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이번 판결에서도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액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돈 거래는 분쟁 발생 소지가 높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잘 알아두고,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제 기한과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등 소멸시효 관리에도 신경 써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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